[종합] 檢, '패트 충돌' 나경원·이종걸 포함 여야 의원 28명, 황교안 기소

檢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4명, 민주당 4명 불구속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공동폭행 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 4웖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은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27명 중 보좌관 3명과 황 대표를 제외하면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 처분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절차를 뜻한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의원과 몸다툼을 벌인 이종걸·박범계·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등 10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됐다.

또한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명했고,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1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앞서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여·야는 격렬하게 다퉜다. 이 자리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 및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접수된 뒤 지난해 9월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국회사무처 등 3차례 압수수색해 국회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다.

또한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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