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에 한국당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한국당 "정치적 기소"
"야당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검찰은 문희상부터 기소해야"
지난해 4월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27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10명이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 되었다. 정치적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 그런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성 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다. 따라서 문희상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 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부지검은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총 6명)들의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을 했다는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