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품삯 달라" 공사 현장서 분신 시도 목수 영장

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밀린 품삯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으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아산시 한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휘발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분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둔기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며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자신과 자신이 데리고 일한 목수들이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8천여만원을 달라고 공사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