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권한" 앞세워 檢개혁 전력투구…인사권 행사할까

文대통령, 신년사서 檢압박 최고조…秋 개혁 주도권에 힘 실어주기
靑, 尹 직접 겨냥 가능성엔 "국한된 논의 아냐"…"너무 나간 얘기" 신중론도
秋, 고강도 '조직수술' 전망, 지휘부 겨냥 인사권 행사로 尹 우회압박 가능성
文대통령 "檢총장과 호흡" 언급 해석 분분…"총장에 일단 신뢰" vs "尹에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나설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부 합동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앞세워 새해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읽힌다.특히 헌법에 나온 문 대통령의 권한에는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포함돼 있고,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된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강조한 '법적권한'이 결국 인사권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 역시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며 "(검찰이)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엿보이는 대목이자,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검찰조직 '대수술'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결국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저항에 부딪힐 경우, 법적권한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인사권 및 조직개편에 나서고 문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취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정치권에서는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는 언급이 인사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국한된 논의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해석의 여지를 열어뒀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인사권'의 칼끝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런 윤 총장의 '교체 카드' 등 직접적 인사조치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의 거취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언급한 점에 미뤄봐도 문 대통령이 일단은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윤 총장 역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추 대표와의 호흡맞추기를 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당장 '검찰총장 교체' 카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윤 총장의 거취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윤 총장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주도권이 추 장관에게 있음을 천명하며 추 장관의 고강도 개혁에 확실히 힘을 실었다.

만일 추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가 검찰 내부의 저항에 부딪힌다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으로서도 '다음 카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꺼내 들 수 있는 것은 인사권뿐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인사권 행사 여부에 대해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의 언급을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윤 총장에 대한 경질 등 직접적 인사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법에 임기 2년이 보장돼 있어 현실적으로 교체가 가능할지는 검토해봐야 하는데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명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섣부른 결정은 자칫 반대 여론에 부닥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더라도, 윤 총장을 보좌하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윤 총장을 옥죄는 '우회 압박'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력하게 활용한다면 윤 총장으로서도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과 검찰 간 갈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