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블법행위 특별단속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시행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투표운동, 허위 거소투표 신고, 금품·향응 등 수수 등 행위를 중점 단속사항으로 선정했다. 위반 정황을 발견하면 경북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확정일이 오는 4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투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무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찬성·반대 활동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를 면밀히 파악해 배후 세력까지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이번 주민투표가 진정한 주민 의사 표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