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공천 '1주택 보유' 기준 마련…다주택자는 매각 서약(종합)

투기과열지구 등 다주택자 대상…당선 후 2년 내 처분 안 하면 윤리위 회부
"정부 방침에 발맞추는 것"…당내 불만 기류도 "'보여주기식'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치러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기획단이 이런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주택 보유와 관련해 '공직자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달 18일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다음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며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향후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가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후보자 시절부터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무조건 2주택 보유를 막는 등 더 강력한 방안도 거론됐으나, 그 중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38명에 이른다.

지도부 중에도 다주택자가 있다.

이해찬 대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세종시 전동면 단독주택 등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윤호중 사무총장도 지역구인 경기도 구리시에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제세 의원으로, 서울 강동구 연립주택, 경기 성남시 오피스텔,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5채가 있다.

백재현·이용득 의원은 4채, 민병두·박영선·서영교·이상민·이후삼·진영 의원은 3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도 있지만, 올해 총선에 나갈 계획이 있는 의원도 있어 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매각 서약서를 쓰고 당선 시 주택을 정리해야 한다.

다주택자 의원들은 총선기획단의 방침에 일단 '주택을 매각하면 된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다주택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당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미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내놨고,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매각 서약서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기획단의 '강수'에 불만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다주택 보유 의원은 "방침이 그렇다면 주택은 정리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국민들에게 와닿을 것 같지도 않고 '보여주기식'으로만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기획단은 또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정치 신인'에 주는 가점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천기획단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