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경기 여주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이다.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하고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1인당 1회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 신청서 ▶ 귀화증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통장사본을 필요하며, 신청서 서식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