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행 혐의' 손석희 약식기소…'공갈미수' 김웅은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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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손 대표를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도 손 대표가 김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다.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손 사장과 JTBC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도 손 대표가 김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다.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손 사장과 JTBC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