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1400여만 원 돌려받는 '청년 저축계좌' 4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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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
만 15~39세 차상위 계층 대상
8000명 혜택받을 전망
3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 원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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