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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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명은 84만원 추가 납부
'억대 연봉' 1천123명 '근로소득세 0원'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다.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1억원 넘는 연봉자들만 보면 연말정산으로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천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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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18,500,000명 연말정산 신고) │
│※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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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인원 │총 환급액 │평균환급액│추가납부 │총 추가납부 │평균납부액 │
│(명) │(백만원) │(백만원) │(명) │액(백만원) │(백만원) │
├─────┼─────┼─────┼─────┼──────┼──────┤
│12,508,569│7,243,074 │0.58 │3,513,727 │2,968,043 │0.84 │
│ │ │ │ │ │ │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천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천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천858만명) 가운데 67.3%(1천250만8천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천430억7천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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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급여 수준별 연말정산 결과 ※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 │
├─────────────────────────────────────┤
│ 결정 세액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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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총 인원 │결정 │환급 │환급액│1인 │추가납│납부액│1인평 │
│규모 │(명) │세액 │인원 │(백만 │평균 │부 인 │(백만 │균(백 │
│ │ │(백만 │(명) │원) │(백만 │원(명)│원) │만원) │
│ │ │원) │ │ │원) │ │ │ │
├────┼────┼───┼───┼───┼───┼───┼───┼───┤
│전체 │11,358,7│38,307│7,703,│5,834,│0.76 │3,513,│2,968,│0.84 │
│ │84 │,766 │478 │243 │ │727 │043 │ │
├────┼────┼───┼───┼───┼───┼───┼───┼───┤
│4천500만│657,314 │981,57│449,99│362,98│0.81 │205,08│107,93│0.53 │
│원초과 5│ │0 │6 │8 │ │1 │6 │ │
│천만이하│ │ │ │ │ │ │ │ │
├────┼────┼───┼───┼───┼───┼───┼───┼───┤
│6천만 이│1,078,10│2,278,│768,03│759,40│0.99 │303,74│190,76│0.63 │
│하 │5 │959 │2 │0 │ │4 │1 │ │
├────┼────┼───┼───┼───┼───┼───┼───┼───┤
│8천만 이│1,493,33│5,523,│1,073,│1,363,│1.27 │400,78│334,69│0.84 │
│하 │1 │561 │989 │933 │ │4 │1 │ │
├────┼────┼───┼───┼───┼───┼───┼───┼───┤
│1억 이하│802,841 │5,787,│508,07│816,78│1.61 │274,15│352,94│1.29 │
│ │ │310 │3 │2 │ │9 │2 │ │
├────┼────┼───┼───┼───┼───┼───┼───┼───┤
│2억 이하│710,370 │12,066│411,27│985,79│2.40 │252,56│769,08│3.05 │
│ │ │,030 │3 │5 │ │0 │6 │ │
├────┼────┼───┼───┼───┼───┼───┼───┼───┤
│3억 이하│56,225 │3,060,│27,438│117,43│4.28 │25,837│287,77│11.14 │
│ │ │816 │ │0 │ │ │3 │ │
├────┼────┼───┼───┼───┼───┼───┼───┼───┤
│5억 이하│22,488 │2,321,│11,770│79,991│6.80 │10,027│205,01│20.45 │
│ │ │003 │ │ │ │ │7 │ │
├────┼────┼───┼───┼───┼───┼───┼───┼───┤
│10억 이 │8,661 │1,829,│4,049 │45,658│11.28 │4,097 │151,55│36.99 │
│하 │ │964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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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 │2,794 │1,928,│1,038 │27,164│26.17 │1,567 │164,53│105.00│
│과 │ │750 │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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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800,538 │21,206│455,56│1,256,│2.76 │294,08│1,577,│5.37 │
│합 │ │,563 │8 │038 │ │8 │961 │ │
└────┴────┴───┴───┴───┴───┴───┴───┴───┘그러나 18.9%(351만3천727명)의 경우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천680억4천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토해낸 셈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천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초과)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천568명)가 1조2천560억3천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천88명)의 경우 1조5천779억6천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천123명이나 있었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천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천942억8천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
그만큼 자녀 세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자녀 세액공제가 축소된 배경에 대해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억대 연봉' 1천123명 '근로소득세 0원'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았다.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1억원 넘는 연봉자들만 보면 연말정산으로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천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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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18,500,000명 연말정산 신고) │
│※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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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인원 │총 환급액 │평균환급액│추가납부 │총 추가납부 │평균납부액 │
│(명) │(백만원) │(백만원) │(명) │액(백만원)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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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8,569│7,243,074 │0.58 │3,513,727 │2,968,043 │0.84 │
│ │ │ │ │ │ │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천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천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천858만명) 가운데 67.3%(1천250만8천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천430억7천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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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급여 수준별 연말정산 결과 ※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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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세액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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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총 인원 │결정 │환급 │환급액│1인 │추가납│납부액│1인평 │
│규모 │(명) │세액 │인원 │(백만 │평균 │부 인 │(백만 │균(백 │
│ │ │(백만 │(명) │원) │(백만 │원(명)│원) │만원) │
│ │ │원) │ │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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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58,7│38,307│7,703,│5,834,│0.76 │3,513,│2,968,│0.84 │
│ │84 │,766 │478 │243 │ │727 │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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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500만│657,314 │981,57│449,99│362,98│0.81 │205,08│107,93│0.53 │
│원초과 5│ │0 │6 │8 │ │1 │6 │ │
│천만이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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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이│1,078,10│2,278,│768,03│759,40│0.99 │303,74│190,76│0.63 │
│하 │5 │959 │2 │0 │ │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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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이│1,493,33│5,523,│1,073,│1,363,│1.27 │400,78│334,69│0.84 │
│하 │1 │561 │989 │933 │ │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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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802,841 │5,787,│508,07│816,78│1.61 │274,15│352,94│1.29 │
│ │ │310 │3 │2 │ │9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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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710,370 │12,066│411,27│985,79│2.40 │252,56│769,08│3.05 │
│ │ │,030 │3 │5 │ │0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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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56,225 │3,060,│27,438│117,43│4.28 │25,837│287,77│11.14 │
│ │ │816 │ │0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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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하│22,488 │2,321,│11,770│79,991│6.80 │10,027│205,01│20.45 │
│ │ │003 │ │ │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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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 │8,661 │1,829,│4,049 │45,658│11.28 │4,097 │151,55│36.99 │
│하 │ │964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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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 │2,794 │1,928,│1,038 │27,164│26.17 │1,567 │164,53│105.00│
│과 │ │750 │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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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800,538 │21,206│455,56│1,256,│2.76 │294,08│1,577,│5.37 │
│합 │ │,563 │8 │038 │ │8 │961 │ │
└────┴────┴───┴───┴───┴───┴───┴───┴───┘그러나 18.9%(351만3천727명)의 경우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천680억4천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토해낸 셈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천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초과)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천568명)가 1조2천560억3천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천88명)의 경우 1조5천779억6천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천123명이나 있었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천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천942억8천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
그만큼 자녀 세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자녀 세액공제가 축소된 배경에 대해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