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알고 유인해 성폭행·추행…징역 6년

전동 휠체어 수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동 휠체어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3년께 수리를 하러 갔다가 의뢰자의 딸인 B(30대 중반)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점을 알고 접근,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텔과 의료기 매장 등지에서 B씨를 총 6차례 간음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이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