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R&D 세액공제 더받는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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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 국내복귀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핀테크 업종 창업도 소득·법인세 5년간 50% 감면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를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한다.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핵심 100대 품목들이 사실상 모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가 적용된다.일반 R&D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등이다.
지금까지는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반도체·바이오·미래차·융복합 소재 등 11개 분야 173개기술이 적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신설된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 고정밀 베어링·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 첨단 머시닝센터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을 비롯해 총 20개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들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돼 20~40%의 R&D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11개 분야에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을 비롯한 30개의 기술을 추가하고, 14개 기술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지난해 지출한 R&D 비용도 확대된 공제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확대는 2019년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로 1천2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부터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해외 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인력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우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 거주해야 하며,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 관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업 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으로 규정했다.올해부터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핀테크 업종)'을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핀테크 업종 창업도 소득·법인세 5년간 50% 감면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를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한다.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핵심 100대 품목들이 사실상 모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가 적용된다.일반 R&D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등이다.
지금까지는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반도체·바이오·미래차·융복합 소재 등 11개 분야 173개기술이 적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신설된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 고정밀 베어링·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 첨단 머시닝센터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을 비롯해 총 20개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들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돼 20~40%의 R&D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11개 분야에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을 비롯한 30개의 기술을 추가하고, 14개 기술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지난해 지출한 R&D 비용도 확대된 공제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확대는 2019년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로 1천2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부터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해외 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인력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우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 거주해야 하며,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 관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업 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으로 규정했다.올해부터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핀테크 업종)'을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으로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