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요약] '유턴' 해외우수인력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올해부터 해외에 있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늘어난다.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작성해야 했던 운행기록부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
▲ 사적연금 지원 확대 =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가 연 1천8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으로 확대.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양도세 특례시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명확화 = 2월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분, 양도하는 분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우대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특례시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으로 기준 명확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
◇ 국세기본법·징수법 시행령
▲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85만원으로 상향. 소액금융재산은 예금·적금 등 각 185만원 이하. 급여채권은 총액의 절반이 185만원보다 작은 경우 185만원을 압류금지
▲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법원 결정에 따라 감치할 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법인세법 시행령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 산입 =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
▲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중소기업이 외상 매출금을 2년만 지나도 비용 인정.
▲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에 확대 = 자율주행차 추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을 1천500만원으로 상향.
▲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 대상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익 출연사업도 손금 산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도 공제 대상에 추가.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스마트공장 포함.
▲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5G 시설 투자 관련 공사비 등 부대 비용도 적용.
▲ '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확대 = 퇴직 후 1년 이내에 결혼했거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으로 동종업종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범위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고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서비스업종까지 확대.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 환수금액이 있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 = 장애인이 신탁 원본을 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 월 150만원 한도로 기초 생활비 용도를 추가 허용.
▲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해산·회생절차 중인 법인,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감사의견 미표명 법인의 유가증권은 물납 불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 = 국가사업에 참여해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등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제한 요건 위반 때 위반한 연도와 이듬해 합산배제 제외.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 = 상속·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합산하는 경우 합산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재화·용역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도 추가.

▲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 =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 가능.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적용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 = 매월 과세표준의 0.2%로 축소.
▲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추가 =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도 추가.

◇ 주세법 시행령
▲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 = 주류 원료가 담겨 있는 용기에 추가 원료 주입 없이 발효되는 제품, 최종 제품 형태가 알코올 도수 1도 이상 되는 제품을 주류로 인정.
▲ 시설요건 면제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 = 시음행사도 추가.

▲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 =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도 추가.

▲ 전통주 통신판매 과세표준 변경 = 실제 판매된 가격에서 통상가격으로 변경.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우회 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 분배 기준 마련 = 국내 조세 부담이 50% 이상 감소하는 우회 거래는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함.
▲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 제출 정비 = 국제거래가 500억원을 초과하고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을 면제.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추가 과태료 부과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고,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2억원까지 30일마다 동일한 과태료를 누적 부과.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확대 =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과태료 감경 폭을 10∼70%에서 30∼90%로 확대.
▲ 상호합의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이자 가산액 합리화 = 2년 이하까지는 연간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2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2.1%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
◇ 관세법 시행령
▲ 컨테이너화물 선별 검사비용 지원 = 중소·중견기업 화주의 컨테이너 화물로,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 지원.
▲ 관세 체납자 중 출국 금지 대상자 규정 =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한 사람,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3회 이상, 체류 6개월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세부사항 =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해 납세자 보호.
▲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보세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 대신 보세사 시험 과목 중 수출입통관절차와 보세구역관리 과목 면제.
▲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매년 1회 판매자 정보 관리실태, 부정 수입물품 방지 노력, 소비자 보호 등의 실태를 서면조사.
▲ 통고처분 기준금액 상향 = 관세사범 통고처분 기준금액을 벌금 최고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농축산임어업 특례·기타개정
▲ 임업인 면세유 신고 확인 권한자 확대 =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도 확인·날인 권한자로 추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1회 50만원, 총액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지정 =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으로 1ℓ 이하·400달러 이하 주류, 담배 200개비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