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격돌
입력
수정
지면A6
與 "패스트트랙 법안 24일 前 처리"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등 대응 고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소속 의원들에게 이달 23일까지 국외 활동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불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무력화할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