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인영 "내일(6일) 본회의 상정한다"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도건다"
한국당에 엄포…"'4+1'로 표결할 수도"
유치원 3법도 오를 예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면서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면서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 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과의 협의와 관련해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좀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 의사 진행 방해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라면서 "우리 당은 (한국당의) 두 차례 의사 진행 방해행위에 대한 고발 조처를 할 준비를 마쳤다. 실무적인 것이 완료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시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가 전치 12주의 다친 사례를 거론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면 그런 일이 재발하게 될 것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난폭하게 유린된다"면서 "이런 일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거나 조롱할 마음은 전혀 없다. 나름의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10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0일은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인사청문회와 개혁 입법 처리 과정은 법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6일) 전까지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3~15일의 시간도 있기는 한데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그는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16일까지 안 돼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둘 수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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