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추심' 피해자 무료 변호해준다

당국,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 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4년에 도입됐지만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 문제도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불법·과잉 채권 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를 넘어서는 대출 금리, 연 3%를 넘는 연체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들 기관이 채무자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 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채권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는 등 모든 접근이 봉쇄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모든 형태의 소통을 오로지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 최고 연체 금리인 연 3%를 넘긴 경우나 금전 거래를 한 업체가 불법 사금융업체였다면 채무부존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도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