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한진가, 故 조중훈 해외자산 상속세 불복 심판 청구

조세심판원 "현재 심리 중"…8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정
범 한진가(家) 2세들이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대한 수백억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조세심판원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현재 심리 중"이라며 "심판 청구 시기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납세자 비밀보호 규정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5월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한진가 2세들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한진그룹 회장이던 고(故)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범 한진가 남매들이 조세심판원에 과세 처분 불복 심판 청구를 낸 시기도 이 직후인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한진그룹이 낸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었다.

5남매는 2018년 5월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 납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과 별개로 이들이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한 것은 당시 해외자산의 존재를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가려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그러나 과세 당국은 상속인들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