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측 첫 재판서 "혐의 인정여부 추후 밝힐 것"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이 6일 진행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5분 동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유 전 부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저희가 검찰 기록을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작은 사실들이 여러 개 담겨 있어 준비가 덜 됐다"며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일부 업체가 제재 면제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무마 의혹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혐의만을 다룬다.유 전 부시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가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감찰 무마 의혹 관련자들이 추후 기소될 경우 유 전 부시장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향후 후속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