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연금법' 민생법안들, 필리버스터 풀려나 처리 가시권(종합)

한국당, 177건 대부분 신청 철회…'유치원법'은 여전히 필리버스터 대상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말 신청해 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대부분 철회하기로 함으로써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6일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170여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심재철 원내대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호응하면서 이날 열려던 본회의를 9일로 미루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매듭짓지 못했지만, 필리버스터가 풀린 민생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당장 처리가 기대되는 법안은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만 통과하면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아직 상임위를 통과화지 않아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법안은 아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주택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등도 필리버스터에서 풀려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한국당은 애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저지하려고 지난해 11월 29일 199개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였다.

신청 대상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이후 12월 10일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고 시급한 법안 16건을 우선 처리했다.

여기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5건도 통과됐다.

현재 민생법안은 177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대상에서 빠졌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