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등 의혹 제기 언론사 등에 민사소송

"더는 허위사실 유포 방치 못해…행정법원의 보도제재 취소 판결은 유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7일 자녀 부정입학·원정출산 등 의혹과 스페셜올림픽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사 3곳과 시민단체 대표자 1명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와 마녀사냥은 지난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절정에 달했다"며 "그간 원내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나 의원의 딸과 아들이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학교의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스페셜올림픽 폐회 후 남은 기금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옥 매입에 유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나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은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불공정 보도를 일삼았다"며 "이미 정해놓은 결론, '부정 입학, 성적조작 등'에 끼워 맞추기 위한 인터뷰 내용 왜곡 편집쯤은 당연한 일로 여기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근 행정법원이 해당 언론 보도에 제재 결정을 내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재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부정 입학이나 성적조작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 왜곡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쪼록 앞으로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상식적인 판결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자녀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대상과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