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유통 납품업체 35% 불공정 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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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면 불이익 받았다" 70.8%…교육·법률 상담, 모니터링 강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경기지역 납품업체의 3곳 중 1곳꼴로 불공정 거래 경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가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 가운데 재고 부담 전가와 부당 반품(18.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당한 거래 강요(16.7%), 불공정 계약 체결(13.6%), 부당한 상품 대금 결제(10.7%)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한 유통업종은 대형마트(46.7%), 온라인 쇼핑몰(28.2%), 아웃렛(11.5%), 백화점(9.1%), TV홈쇼핑(4.4%)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가운데 36.3%는 대응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주장을 관철하거나 신고·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양보하거나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사례가 많았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에는 70.8%의 납품업체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 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신고 의향(37.9%)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와 신고 의향(49.1%)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불이익을 경험하고는 이후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해서 개선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신고인 비밀 강화(32.6%), 유통법·표준계약서 교육 확대(30.5%) 등을 들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법률 상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22일~11월 15일 자동차부품업체 390개사를 대상으로 한 표본 실태조사 결과,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경기지역 납품업체의 3곳 중 1곳꼴로 불공정 거래 경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가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 가운데 재고 부담 전가와 부당 반품(18.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당한 거래 강요(16.7%), 불공정 계약 체결(13.6%), 부당한 상품 대금 결제(10.7%)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한 유통업종은 대형마트(46.7%), 온라인 쇼핑몰(28.2%), 아웃렛(11.5%), 백화점(9.1%), TV홈쇼핑(4.4%)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가운데 36.3%는 대응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주장을 관철하거나 신고·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양보하거나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사례가 많았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에는 70.8%의 납품업체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 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신고 의향(37.9%)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와 신고 의향(49.1%)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불이익을 경험하고는 이후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해서 개선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신고인 비밀 강화(32.6%), 유통법·표준계약서 교육 확대(30.5%) 등을 들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법률 상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22일~11월 15일 자동차부품업체 390개사를 대상으로 한 표본 실태조사 결과,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