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 삼성동 홍실,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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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거 용역업체 입찰공고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강 변에서 1 대 1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홍실아파트’(사진)가 철거 절차에 들어간다. 홍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4일까지 ‘건축물 석면 해체 및 지장물 철거’ 관련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철거에 앞서 지정된 업체에 의뢰해 석면 해체 작업을 해야 한다. 석면 해체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철거에 나설 수 있다.
홍실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삼성동 79 일원 2만5000여㎡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아파트 384가구와 상가를 철거하고 지상 25층, 4개 동, 아파트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홍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18년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하고 지난해 중순 서울시에 건축물 배치, 지하층 추가, 가구수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건축심의변경안을 신청했다. 이 조합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보완 의견을 반영해 건축심의변경안을 다시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이 단지는 ‘1 대 1 재건축’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조합원이 토지비를 제외한 재건축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반분양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가구 물량이 30가구 미만인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