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 회장 장남 항소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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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항소심 결심 공판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7일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1심과 같은 징역 5년 구형…다음달 6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검찰은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징역 5년형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씨 측은 1심 때와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씨 측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기에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인생에서 분명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설명했다.법정에 선 이 씨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이씨의 항소심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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