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상지대 정원감축 처분은 지나쳐"…취소 판결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 정원을 줄이라는 처분을 받은 상지대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 2016년 두차례에 걸쳐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후 회계 부정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8년에는 상지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지학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했고 그간 대학 운영이 부실했던 데는 교육부의 책임도 큰데,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소송의 쟁점은 교육부가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린 사유가 합당했는지였다.

교육부는 대학 교직원과 파견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로 집행할 것, 대학 내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을 법인 회계에 보전 조치할 것, 부적정하게 산출한 지출금을 회수할 것, 연구윤리 위반자 25명에게 징계 및 연구비 회수 조치를 할 것 등 5가지 사항을 명령했다. 상지대가 이 5가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 사유였다.

법원은 상지대가 어겼다는 5가지 사항 중 2가지는 이행을 했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이런 점에 비춰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교육부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상지대에 지출금 회수 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별도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돼 회수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니 정당한 사유"라고 판시했다.

또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회수 등은 원고가 이행했다"며 "이 또한 적법하지 않은 처분 사유"라고 봤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를 점수로 따져 처분 수준을 정하는데, 법원은 5가지 시정명령 중 3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상지대의 점수가 73.2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점수가 50∼100점일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제재는 '모집정지'이고 '정원감축'은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