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참사' 이케아, 유족에 536억원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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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 이케아가 5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2세 아이가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데 따른 조치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2세 남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두덱의 부모는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레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8년 회사를 고소했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2세 남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두덱의 부모는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레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8년 회사를 고소했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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