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부터 불친절 시내버스·택시에 과징금"
입력
수정
오는 3월부터 청주에서 시내버스와 택시가 승객에게 불친절할 경우 해당 업체에 최고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치단체장은 시내버스와 택시 운송업체에 불친절 등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청주시는 이 법률에 따라 '승객에 대한 불친절이 확인되면 3월 1일부터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을 내렸다.
행정조치는 불친절 행위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불친절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운전기사에 주의처분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불친절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 고강도 처방을 내렸다.
실제 최근 3년간 시내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505건, 2018년 514건, 지난해 583건으로 집계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불친절 운수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정조치는 불친절 행위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불친절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운전기사에 주의처분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불친절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 고강도 처방을 내렸다.
실제 최근 3년간 시내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505건, 2018년 514건, 지난해 583건으로 집계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불친절 운수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