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피해자 20여명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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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속초 산불피해자 2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자 21명은 8일 한전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고성속초 산불피해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소송으로,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소송에 나선 김경혁 산불소송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사정금액 60%는 피해 규모가 큰 이재민에게는 복구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라며 "60%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재민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지원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이재민들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로 전문감정평가사가 피해조사를 하게 돼 한전이 진행한 손해사정사회 피해조사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불소송위원회와 법무법인 측은 "당초 40여 명이 소송을 준비했으나 준비자료 미흡 등으로 1차 소송에는 21명만이 참여했다"며 "한전과 고성산불비대위 간 합의한 60%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재민들을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고성지역특별심의위회는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고성산불과 관련한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의결했다.
고성지역특별심의의원회는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고성지역 산불이재민에 대한 한전의 피해보상금액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한전과 고성지역 이재민, 강원도와 고성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소송에 나선 김경혁 산불소송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사정금액 60%는 피해 규모가 큰 이재민에게는 복구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라며 "60%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재민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지원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이재민들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로 전문감정평가사가 피해조사를 하게 돼 한전이 진행한 손해사정사회 피해조사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불소송위원회와 법무법인 측은 "당초 40여 명이 소송을 준비했으나 준비자료 미흡 등으로 1차 소송에는 21명만이 참여했다"며 "한전과 고성산불비대위 간 합의한 60%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재민들을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고성지역특별심의위회는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고성산불과 관련한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의결했다.
고성지역특별심의의원회는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고성지역 산불이재민에 대한 한전의 피해보상금액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한전과 고성지역 이재민, 강원도와 고성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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