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9일)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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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재판부 징역 2년 형 선고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보복성으로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재판을 진행한다.
성추행·보복성 인사조치 유죄 판단
좌천 목적으로 권한 남용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을 당한 사실과 보복성 인사 조처를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만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 골자다.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라며 "안 전 검사장의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통영지청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부치지청'이고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다시 발령받는 경우는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라며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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