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추미애가 윤석열 수족 자른 다음날 '인사보복' 안태근 최종 선고

안태근 인사보복 혐의로 2년형
한국당, 비슷한 혐의로 추미애 고발 예고
"추 장관도 안태근 재판 결과 봐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은 사실상 모두 유배‧좌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추 장관이 윤 총장 수족을 자른 다음 날인 9일 '인사보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으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증거가 없어 서 검사 측에서도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고 예상한 재판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미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 재판 결과를 보고 추 장관이 향후 자신의 처지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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