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60.66㎢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재산권 보호 도움

도, 민통선 북상·출입절차 등 군사규제 개선 적극 발굴 추진
강원도 내 60.66㎢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77.09㎢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여의도 면적(2.9㎢)의 21배가량인 60.66㎢이다.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 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다.

인제군이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등 33.59㎢로 가장 많고, 양구군이 양구읍, 남면 일대 등 11.97㎢, 화천군이 화천읍, 상서면 일대 등 9.18㎢, 철원군이 근남면 잠곡리 일대 등 5.72㎢, 원주시가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0.18㎢ 등이 포함됐다.

또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 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이번 완화조치로 군 당국과 협의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군 관련 민원 업무가 다소 완화된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을 할 때는 국방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이 지자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도에서는 양구와 고성, 인제에서 시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해 현지 군부대, 합참과 국방부 등에 지속해 건의했다.

앞으로도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이번 해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내 평화지역 행정구역면적(4천824.48㎢)의 48.9%인 2천358㎢가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올해는 기업 유치 용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해 지속해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지면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