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태어난 게 죄?' 서울시 여성 근로자 평균임금 남성 63% 수준

서울시 '2019년 성인지 통계'
남성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
월평균 임금도 남성 대비 63% 그쳐
서울시가 9일 '2019년 성인지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월 급여가 147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여성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월 급여가 147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성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서울시 성(性)인지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인구, 경제활동, 복지, 안전 등 10개 부문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자문 결과와 조사 및 행정 자료 등을 분석해 작성했다.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전체 여성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는 27.5%였다. 이는 남성(9.6%)보다 3배 높은 비율이다. 저임금 근로자란 월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중위소득의 3분의 2인 14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서울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 원으로 남성 334만 원의 63% 수준에 그쳤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2014년부터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1%로 남성(71.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주당 평균 유급 노동시간은 여성이 39.3시간, 남성이 44.8시간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시·일용노동자 비율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40.6%였으나 남성은 29.0%에서 27.3%로 줄었다.일과 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과 남성이 대체로 비슷했지만 가사 분담은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부부는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70%를 넘었으나 실제 가사 부담 비율은 여성이 70%로 집계됐다.

남성 중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2017년 9%에 그쳤으나 2018년 12.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여성은 2017년 1459명에서 2018년 1703명으로 늘었다.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54.5%)과 남성(52.6%) 절반 이상이 10년 전보다 위험이 더 커졌다고 답했다. 여성은 범죄를, 남성은 환경오염을 사회 안전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성이 50.6%로 남성(34.9%)보다 높았다.서울시 1인 가구주 중 여성은 58.7%, 남성은 41.3%였다. 여성 1인 가구의 4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 2분의 1은 200만 원 미만이었다.

공직 사회 여성 비율은 2018년 서울시(본청)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평균 비율은 44.9%였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7년 21.8%에서 2018년 23.2%로 늘었다.

서울 소재 검찰청의 여성검사 비율은 2015∼2018년 26%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2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여성 경찰관 비율은 2015년에 9.9%에서 지난해 12.0%로 늘었지만 경감 이상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9.3%에서 9.1%로 줄었다.'2019년 성인지 통계' 결과는 서울시 성 평등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책자로 제작돼 지자체·시립도서관·대학교 등에 배포되며,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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