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 좌천시킨 추미애, 결국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한다

한변 "윤석열 측근 모두 한직으로 보내"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인사"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좌천 인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나아가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閑職)으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대표적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비리·유재수 감찰중단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윤 총장을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 온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됐다"고 사례를 나열했다.

한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이미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다.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면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