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국회 회기 10일 종료 의결…형소법 13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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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 종료하는 내용의 '제374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 잡고 있다.이번 임시회가 10일 종료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먼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3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 잡고 있다.이번 임시회가 10일 종료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먼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3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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