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총장이 거역했다" 작심 비판…'인사논란' 정면돌파 의지

'예우·배려' 거듭 강조…"총장 의견개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뇌부 교체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취임 일주일 만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실에 인사차 들러 차를 마신 뒤 점심때쯤 법사위 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았다.

취임 후 첫 국회 출석이다.추 장관은 회의 말미 현안질의에서 작심한 듯 입을 뗐다.

"(검찰청법을) 제가 위반한 게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한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맞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법조항에 따른 자신의 명(命)을 거스른 것이라고 역공한 것이다.

'명'과 '거역'이라는 표현은 윤 총장에 대한 '최종 감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내라,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윤 총장 측에 의견 개진을 재촉했다고 전날 상황을 전했다.이는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자신을 향해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며 법령은 물론 관례에도 없는 '억지' 요구를 했다는 주장도 폈다.

추 장관은 "저는 좀더 배려를 해서,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에는 추 장관이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수사 지휘부에 대한 좌천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 대한 강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예우'하고 '배려'했는데, 이를 걷어찬 것은 윤 총장이었다는 구도인 셈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서 (검찰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안 자체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총장이) 그 안을 봐야 한다면,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면해서 총장께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형식과 절차도 따로 정해진 게 없다는 점을 들어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도 반박했다.

"(의견 청취는) 장관 특성이나 총장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추 장관은 "총장의 의견개진 범위가 때때론 인사기조에 대해서만, 몇몇 자리에만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난번(전임 장관)의 경우 인사안 초안 놓고 상의한다거나, 그 방식도 직접 대면도 있고 유선·인편도 있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