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13일 표결

한국당 '무제한 토론' 안하고 민주당도 표결 보류…본회의 바로 정회
여야, 수사권 조정 막판 협상 진행…'필리버스터 대치' 사실상 종료
민주, 총리 인준표결 앞두고 조심…한국, 실익없는 필리버스터 '폐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투쟁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무제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여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이에 따라 문 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 장치를 갖는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는 155명이 서명해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한국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이날 실제 무제한 토론에는 나서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에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면서, 대치 일변도로 치달은 패스트트랙 정국에 미묘한 기류 변화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 전격 단행된 검찰 인사에 한국당이 반발하거 나서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

한국당은 의총 중 민주당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며 이날 본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다만 한국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고 민주당도 형소법 개정안을 곧바로 표결하지 않으면서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야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패스트트랙 대치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야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고, 한국당으로서도 총선 국면을 앞두고 실익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이유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협상을 위해 10일부터 원내 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 간사가 참여하는 2+2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 형소법 개정안은 상정만 하고 표결은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에 표결하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과 협상을 진행한 뒤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13일에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도 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중에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군소야당과 함께 추진했던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