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무주지 9천400여만㎡ 소유권 분쟁 해결 실마리 마련

특별조치법 통과…6·25전쟁 후 강원 양구 등 재건촌 소유권 논란
70여년간 해결되지 못한 6·25 전쟁 수복지역 무주지(주인 없는 땅) 토지 정리 사업이 해결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9천397만3천248㎡가 정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별조치법'(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해안면은 광복 이후 북한 관할로 있다가 6·25 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 갔다.

이후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촌을 만들었고,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 토지를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2017년 7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 끝에 마련된 이번 특별조치법은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거나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해 소유자 복구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해 국유화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 불가능' 혹은 '경쟁입찰' 등의 조건을 적용받지 않아 정부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접경지역 무주지가 일제히 국유화되고, 해안면 경작민들의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