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곤 전 닛산회장 출국금지…"사실상 신변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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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여 조사 후 출국금지 조치레바논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선 레바논 당국이 곤 전 회장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곤 전 회장은 일본에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실상 가택연금 돼있다가 지난달 말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9일 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검찰은 이날 “레바논 검찰이 일본에서 제기된 곤 전 회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곤 전 회장을 두 시간 가량 심문했고, 이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레바논 검찰은 일본 당국에 곤 전 회장에 대한 각종 사건 서류도 요청했다. 레바논 사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류가 일본에서 도착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단 서류 요청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AP는 레바논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곤 전 회장의 움직임을 제한하긴 하지만, 일부는 그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레바논 당국은 앞서 곤 전 회장을 체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이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레바논 정부는 곤 전 회장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며 신병 인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레바논 당국은 인터폴의 적색수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현지 경찰에 인터폴이 수배 중인 도피범을 검거해 달라는 요청으로 통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레바논은 이전에도 다른 인사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에 응하지 않고, 그의 여권만 빼앗아 출국을 막은 뒤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사례가 있다"며 "레바논과 일본 사이엔 범죄인 인도 협정도 없어 일본이 곤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와 특별배임 등 혐의로 하네다 공항에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뒤 구속 수감과 보석을 반복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지난달 29일 일본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몰래 레바논으로 출국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