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4개월간 5만여대 적발

서울시는 작년 말까지 4개월간 산하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5만1천807대를 적발하고 대당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천730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단속반원의 도보 점검으로 2만547건, 고정식 폐쇄회로(CC)TV로 3만1천260건이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 중 288대는 견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데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지나가는 어린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다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표]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서울시 제공 자료, 원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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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계 │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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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 1,683│ 1,704│ 1,730│ 1,733│ 1,730│
│ 지정개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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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발생│440 │ 96 │ 90 │ 96 │ 81 │ 77 │
│ 호구역 │(건)│ │ │ │ │ │ │
│내 어린 ├──┼──┼───┼───┼───┼───┼───┤
│이 교통 │사망│ 6 │ 1 │ 1 │ 2 │ 1 │ 1 │
│ 사고 │(명)│ │ │ │ │ │ │
│ ├──┼──┼───┼───┼───┼───┼───┤
│ │부상│452 │ 100 │ 90 │ 101 │ 85 │ 76 │
│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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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