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속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2시간 43분만 '속전속결'
입력
수정
국회,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의결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 표결은 13일 전망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한국당이 지난해 11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 41일 만이었다.한국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실시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약 2시간 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킨 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곧바로 정회했다. 형사소송법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IT·금융 등 분야의 기업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연금 3법'도 통과됐다.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책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청원심사규칙'도 의결돼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 시설 운영에 대한 청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