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2월부터 청약업무 수행…"청약 전 자격 여부 제공"

한국감정원이 다음달(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자격·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한국감정원이 입주자저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한국감정원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감정원은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