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꽃다발 줬다가 선관위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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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인천시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군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해 9월 25∼26일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표창 등 상을 받은 주민들에게 부상으로 꽃다발 14개를 준 혐의다.
또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모자 500개를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옹진군선관위는 예산 350만원을 들여 해당 꽃다발과 모자를 산 뒤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과거 행사 때 모자 등 물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우영 옹진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장 군수가 초선이고 기부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경고 처분만 했다"며 "이번 처분으로 장 군수는 다음 선거 때 선거비용 중 350만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군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해 9월 25∼26일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표창 등 상을 받은 주민들에게 부상으로 꽃다발 14개를 준 혐의다.
또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모자 500개를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옹진군선관위는 예산 350만원을 들여 해당 꽃다발과 모자를 산 뒤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과거 행사 때 모자 등 물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우영 옹진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장 군수가 초선이고 기부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경고 처분만 했다"며 "이번 처분으로 장 군수는 다음 선거 때 선거비용 중 350만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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