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수사' 고발 여성단체 경찰 출석…"실체 밝혀야"

고발인 조사 위해 경찰 출석…"성폭력 사건, 누가 어떻게 덮었는지 수사 필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했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덮고, 은폐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대표는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2013∼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재차 고소한 상태다.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이를 두고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수사 끝에 검찰은 2006∼2008년 윤씨에게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작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는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