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대학교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건조물 침입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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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지난해 11월 대통령 비판 대자보 게재보수시민단체가 대학교 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작 해당 대학 측은 대자보를 붙인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학교 측이 신고해 수사"
학교 "경찰이 알려달래서 알려준 것"
우파 청년 단체 '전대협' 소속인 김 모(25)씨는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과 체육관 등 5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그런데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김 씨가 대학을 관리하는 직원 등에게 출입을 허가받지 않고 들어갔다며 건조물 칩입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항상 열려 있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 것이 무단 침입이라는 것이다.
건조물 침입죄는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무단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서인 천안동남경찰서는 이에 대해 "학교 측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국대 천안캠퍼스 측은 "과거에도 비슷한 대자보가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알려달라'고 했다"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대자보가 붙은 사실을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알려줬다"고 했다. 한편 경찰 측은 "정상적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여러 정황을 감안해 적용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