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처남댁' 권영미씨, 50억대 횡령·탈세로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다스 계열사 임원 등재해 허위급여 수령 등 혐의 대부분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원을 10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금강 회사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2009년과 2013, 2015년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 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금 중 36억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