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국회 통과로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 본궤도

구미시 "LG화학 공장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준비"
경북 구미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LG화학이 투자하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구미시·LG화학은 지난해 7월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을 했으나 특별법 개정이 미뤄져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경북도·구미시는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구미시의회 동의안 의결, 구미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등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무대책반을 가동해 LG화학 입주 여건을 모두 갖춰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상생형 구미일자리는 LG화학이 2020∼2024년 5천억원을 들여 국가산업5단지 6만여㎡에 전기차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장이 들어서면 연간 양극재 6만t을 생산하고, 직·간접으로 1천여명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상생형 구미일자리에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구미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 구미공장의 조기 착공에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