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兆 환매중단' 라임펀드에 피해 투자자들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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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 투자자 3명 대리해1조5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라임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임·우리銀·신한금투 고소
다른 법무법인도 소송 준비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의 핵심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투자 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 중단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외부에 공표하고 수익률 및 기준가 등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2018년 11월 해외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에도 이를 숨기고 관련 시리즈펀드를 계속 새로 발행·판매하는가 하면 수익률과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라임운용이 고객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임의로 모(母)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 역시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운용 상황을 숨기고 수익률과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기 위한 행위로 한누리는 판단했다.
한누리 이외에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라임운용과 판매사, 거래 증권사 등을 상대로 고소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월 초로 예정했던 라임운용 검사 결과 중간발표 시점을 다음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