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항명' 징계 검토 착수…일각선 "지시 자체가 부당"

秋 "관련 법령 찾아라" 메시지
"인사안 주지 않고 30분 전에
의견 내라고 한 건 잘못" 반론도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직원들이 지방 부임지로 향하는 고위 검찰 간부들의 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추 장관이 법무부에 징계 관련 법령 검토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에게 협의 절차를 문제삼은 윤 총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상관 명령 불복종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법조계에선 이 총리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징계나 감찰 검토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조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로 국민적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어서 추 장관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실제 징계나 감찰을 실행에 옮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추 장관은 9일 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 인사 제청 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행위가 ‘항명’이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상관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7조에 저촉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지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판례상 공무원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복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의견을 제시하러 오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윤 총장이 인사안의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협의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추 장관에게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논리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 형사법 학자는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와 검찰청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보고 ‘협의’하라고 한 취지로, 노무현 정부 때 생겨난 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검찰청법은 상하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복종 관계는 아니다”며 “지금이 왕조시대인 것처럼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