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동생 고발했던 건설업자, 사기죄로 징역 4년 법정구속(종합)

유착 의혹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집행유예…강요미수는 무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인 건설업자 A(56)씨가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A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던 현직 경찰관 B(50)씨는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사건 관계자를 부당하게 협박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와 차용금 등 명목으로 9명에게서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A씨 사기 피해자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유언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도리어 해당 투자자가 사업을 방해했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울산시청을 찾아가 공무원 2명의 얼굴에 멸치액젓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강요미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5년 A씨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에게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9월 A씨 부탁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찾아가 "현재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조건은 위법하다.

(경찰관인) 내가 봐도 그 사업은 문제가 된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면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12월 A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을 A씨에게 누설한 혐의, 김 전 시장 동생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과 참고인들 진술 요지 등이 담긴 내부 수사 보고서를 2018년 8월 A씨에게 누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A씨와 B씨는 구속기소 됐으나 A씨는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 만료로, B씨는 보석으로 각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사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리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검사의 증거도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피해액 50억원가량 중 18억2천만원만 유죄로 봤다.

B씨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 누설은 모두 유죄로, 김 전 시장 측이나 북구청장을 상대로 한 강요미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담당 사건 고소·고발인인 A씨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를 넘어 부적절해 보일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자료를 A씨에게 제공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 측근이나 북구청장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