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그냥 둘 수 없다"…윤석열 쳐내나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 공개돼
이해찬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 아냐"
검찰총장 징계하려면 '감찰' 진행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염두한 듯한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내는 등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지난 9일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직전에 보낸 메시지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둘 수 없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다.이 메시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먼저 의견을 내라는 추 장관의 요구에 윤 총장이 불응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권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태도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인사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본인이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선 먼저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 여기서 비위가 발견되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은 법무부 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면 감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등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결국 장관이 요청하면 감찰이 가능하며 여기서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한다면 검사징계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상 의무 위반' 조항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윤 총장을 향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추 장관의 태도에 비춰 검토 자체는 헛말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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