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도피' 정태수 4남 60억원대 횡령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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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60억원 대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횡령 사건 재판에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파악한 전체 횡령 액수는 386억여원이 됐다. 정씨는 1997년 EAGC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판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됐다.
당시 정씨에게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횡령 사건 재판에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파악한 전체 횡령 액수는 386억여원이 됐다. 정씨는 1997년 EAGC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판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됐다.
당시 정씨에게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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